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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게시판] [교육정책]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 조치',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시원스쿨2023.09.27조회 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권 보호에 대한 대책과 학생들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수업 중 휴대전화사용을 금지하고 불응하면 압수까지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적용을 위해 고시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요구에 따라 해설서를 집필하였는데요.
해당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생활지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수업과 관련 없는 다른 교과 공부를 하거나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행위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시로 포함되었습니다.
3.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사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물품을 분리보관, 물리적 제지, 교실 밖 분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제지는 길을 가로 막는 소극적 수준의 제지나, 학생 신체의 일부를 붙잡는 적극적 물리적 제지가 있으며 체벌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학교 차원에서 사용 허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4. 수업 중 녹음, 실시간 청취 금지
학부모 등 제 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음, 실시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학생이 개별학습을 위해 녹음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교 현장에 배포하고, 교육부는 현장에 이 내용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학교는 아이들의 첫 사회이자, 공동체 생활이고 학생, 교원 그리고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해지는 만큼
모두 각자의 책무를 다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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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미·2022.12.30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이번주에 시작했는데요. 될 때 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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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미·2022.12.30
안녕하세요, 회원님!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입니다.
이시원의 여행영어 강좌를 수강하고 계시는군요~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