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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게시판] [생활정보] 8월에 달라지는 주차금지구역
시원스쿨2023.07.11조회 13
안녕하세요~
8월부터 주차해서는 안되는 구역이 새롭게 추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존의 주차금지구역과 더불어 8월부터 추가된 주차금지구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 시에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모든 용수시설을 포함하며 그 밖에 공동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된 소방차 전용 구역이 있는데요!
이곳에 주차 또는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했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이죠!
특히 운전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시야가 많이 좁아지므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차 시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차는 피해 주세요!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버스 정류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해당해 주정차 된 차량이 있을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항상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횡단보도
횡단보도 역시 불법 주정자 절대 금지 구역인데요~ 횡
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은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표시 면적까지 해당되며 주민신고도 횟수 제한없이 신고가 가능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보호 구역 및 인도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아직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구역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위반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에 해당합니다. 8월에 추가된 주차금지구역은 바로 인도입니다!
8월부터 인도가 주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므로 인도 주차는 필히 피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신고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주차 금지 구역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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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미·2022.12.30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이번주에 시작했는데요. 될 때 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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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미·2022.12.30
안녕하세요, 회원님!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입니다.
이시원의 여행영어 강좌를 수강하고 계시는군요~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